공인중개사 기성조건 · 해제조건·정지조건 · 제22회 50번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핵심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④가 옳은 지문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제151조②, 무효 아님), 반사회질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며(제151조①, 조건만 무효되는 것이 아님), 조건성취 미정의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담보할 수 있고(제149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성취시부터(불소급)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며,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가 가능하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확정되어 있는 조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제151조②).
해제조건·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성취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해제조건은 성취시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제147조).

선택지별 해설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②). 틀린 지문이다.
  •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제151조①). 틀린 지문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틀린 지문이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유지된다.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소급효가 없다(제147조①, 당사자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소급).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해제조건은 조건이 안 이뤄지면 그냥 계속 살아있다! 정지조건은 원칙적으로 미래를 향해서만 효력 발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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