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부취득시효 · 선의취득 · 제22회 55번 해설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위조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순차로 이전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 甲은 현재 등기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 ⑤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위조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순차로 이전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 甲은 현재 등기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부동산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선의취득 제도(제249조는 동산에 한정)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무과실이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②)의 요건(선의·무과실 점유 10년)을 충족하면 시효취득은 가능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조서류로 등기가 순차로 넘어간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에 갈음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어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지만,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등기부취득시효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계속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민법 제245조 제2항).
- 선의취득
- 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양수한 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4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甲은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② 甲은 乙, 丙 명의의 각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다(진정명의회복청구와 선택적으로 가능).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③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매도인 乙의 담보책임(제570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④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므로 丙이 선의·무과실이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 ⑤ 丙 명의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②)에 의해 丙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말소청구든 진정명의회복이든 둘 다 가능!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선의취득 안 되지만 등기부취득시효는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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