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제22회 67번 해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제596조). 따라서 ①이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교환계약은 낙성·쌍무계약이다.
- ② 매매계약은 유상·요물계약이다.
- ③ 증여계약은 무상·요식계약이다.
- ④ 사용대차계약은 낙성·쌍무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편무계약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제596조). 따라서 ①이 옳다. 매매는 유상·낙성계약(요물계약 아님, 제563조), 증여는 무상·낙성·불요식계약(요식계약 아님, 제554조), 사용대차는 무상·편무·낙성계약(쌍무계약 아님, 제609조), 임대차는 유상·쌍무계약(편무계약 아님, 제618조)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아닌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서로 대가적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입니다. 매매는 유상·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고, 증여는 무상·불요식계약이지 요식계약이 아니며, 사용대차는 무상·편무계약이지 쌍무계약이 아니고, 임대차는 유상·쌍무계약이지 편무계약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 민법상 전형계약은 대부분 낙성계약이다.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교환·임대차 등), 편무계약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증여·사용대차 등)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교환계약은 낙성·쌍무계약이다(제596조).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② 매매계약은 유상·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다. 틀린 지문이다.
- ③ 증여계약은 무상·불요식계약이지 요식계약이 아니다. 틀린 지문이다.
- ④ 사용대차계약은 낙성·편무계약이지 쌍무계약이 아니다. 틀린 지문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지 편무계약이 아니다.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교환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낙성) 서로 주고받는(쌍무) 계약! 매매·증여·사용대차·임대차 성질을 헷갈리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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