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제23회 38번 해설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O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ㄴ)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ㄱ:100분의 8, ㄴ:연 1할 5푼
  2. ㄱ:100분의 9, ㄴ:연 1할 4푼
  3. ㄱ:100분의 9, ㄴ:연 1할 5푼
  4. ㄱ:20분의 1, ㄴ:연 1할 5푼
  5. ㄱ:20분의 1, ㄴ:연 1할 4푼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금액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률은 연 1할 5푼(15%, 출제 당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률은 출제 당시 기준 연 1할 5푼(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의 상한으로, 출제 당시(2012년)에는 연 1할 5푼 단일 기준이었다.

선택지별 해설

  • ㄱ이 100분의 8로 틀렸다(100분의 9가 맞음).
  • ㄴ이 연 1할 4푼으로 틀렸다(연 1할 5푼이 맞음).
  • ㄱ:100분의 9, ㄴ:연 1할 5푼으로 옳은 조합이다.
  • ㄱ이 20분의 1로 틀렸다.
  • ㄱ·ㄴ 모두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증액은 '9%', 월차임 전환은 '15%' - 숫자 9와 15 세트로 암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