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제23회 38번 해설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O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ㄴ)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① ㄱ:100분의 8, ㄴ:연 1할 5푼
- ② ㄱ:100분의 9, ㄴ:연 1할 4푼
- ③ ㄱ:100분의 9, ㄴ:연 1할 5푼
- ④ ㄱ:20분의 1, ㄴ:연 1할 5푼
- ⑤ ㄱ:20분의 1, ㄴ:연 1할 4푼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금액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률은 연 1할 5푼(15%, 출제 당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률은 출제 당시 기준 연 1할 5푼(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의 상한으로, 출제 당시(2012년)에는 연 1할 5푼 단일 기준이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100분의 8로 틀렸다(100분의 9가 맞음).
- ② ㄴ이 연 1할 4푼으로 틀렸다(연 1할 5푼이 맞음).
- ③ ㄱ:100분의 9, ㄴ:연 1할 5푼으로 옳은 조합이다.
- ④ ㄱ이 20분의 1로 틀렸다.
- ⑤ ㄱ·ㄴ 모두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증액은 '9%', 월차임 전환은 '15%' - 숫자 9와 15 세트로 암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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