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현대리 · 복대리인 · 제23회 41번 해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5.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인정되고(①),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은 보존행위이므로 특별수권이 필요 없으며(②),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의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넘은 표현대리(제126조)도 판례상 성립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이 이미 대리권을 잃은 뒤에도 복대리인을 뽑아서 대리행위를 시켰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으므로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세워도 임의대리인의 선임·감독 책임은 없어지지 않고,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은 그냥 지키는 행위(보존행위)라서 특별한 권한 위임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대리권을 준다고 알린 것만으로 성립하는 표현대리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별도의 진짜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대리권을 발판 삼은 권한초과 표현대리도 판례상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형성에 본인이 관여한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임의대리인이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민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선임・감독책임을 진다. 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은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특별수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판례는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제129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한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의 대리권수여표시(외관)만 있으면 성립하고,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 판례는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성립을 인정한다.

암기팁

대리권이 죽어도(소멸) 복대리인이 계속 뛰면 표현대리는 살아있다 - '대리권은 죽어도 표현대리는 안 죽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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