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3회 44번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③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그 수단・방법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이 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통설상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라면 무효가 됩니다. 강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3자의 강박이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로써 추구하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수단·방법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이 되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타인의 강박행위로 공포심을 느끼고 한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며(제110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이면 무효가 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 자체는 존재하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며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 ② 단순히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제3자의 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⑤ 해악의 고지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암기팁
수단이 삐뚤어지면 목적이 정당해도 위법 - '부적당한 수단은 위법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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