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3회 44번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그 수단・방법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이 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통설상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라면 무효가 됩니다. 강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3자의 강박이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로써 추구하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수단·방법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이 되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강박행위로 공포심을 느끼고 한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며(제110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이면 무효가 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 자체는 존재하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며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 단순히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3자의 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해악의 고지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암기팁

수단이 삐뚤어지면 목적이 정당해도 위법 - '부적당한 수단은 위법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