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기의 착오 · 제23회 46번 해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로 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제도이며 해제로 인해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법령상 제한에 따른 동기의 착오, 가압류 착오와 보증, 유발된 동기의 착오, 확인의무 해태와 중과실로 인한 착오취소 제한)은 모두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해서 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의사표시)의 취소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취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해제가 있었다고 해서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령상 제한 때문에 의도한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의 동기 착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없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는 점, 확인하지 않아 생긴 중과실은 취소를 막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동기의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동기(연유)에 관한 착오.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아니나,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법령상 제한으로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진 이상 보증인에게 실제 손해가 없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가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암기팁

해제됐다고 취소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 '해제는 해제, 취소는 별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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