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기의 착오 · 제23회 46번 해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②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④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로 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제도이며 해제로 인해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법령상 제한에 따른 동기의 착오, 가압류 착오와 보증, 유발된 동기의 착오, 확인의무 해태와 중과실로 인한 착오취소 제한)은 모두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해서 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의사표시)의 취소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취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해제가 있었다고 해서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령상 제한 때문에 의도한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의 동기 착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없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는 점, 확인하지 않아 생긴 중과실은 취소를 막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동기의 착오
-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동기(연유)에 관한 착오.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아니나,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령상 제한으로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진 이상 보증인에게 실제 손해가 없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가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암기팁
해제됐다고 취소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 '해제는 해제, 취소는 별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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