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 · 제23회 47번 해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기며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②),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아니며(③, 제151조 제2항),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고(④, 제151조 제1항), 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건 성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상속·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아닙니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고, 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됩니다.
용어 설명
-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
-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약.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유형으로 추정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조건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효가 없다(제147조).
-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아니다(제151조 제2항).
-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 ⑤ 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이며, 정지조건부로 추정하지 않는다.
암기팁
조건이 안 정해져도 권리는 팔고 담보 잡을 수 있다 - '미정이어도 처분·담보는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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