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부취소 · 제23회 48번 해설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일부취소
  2. 계약의 해지
  3. 기한도래의 효력
  4.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을 취소(일부취소)할 수 있고,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한다(제141조). 반면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만 있고(②), 기한도래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며(③),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추인은 소급효 없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④, 제139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물권변동시기는 본등기시이고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그 일부만 취소하는 일부취소는 취소의 일반원칙대로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합니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고, 기한도래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으며,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추인은 소급효 없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물권변동시기는 본등기시이고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합니다.

용어 설명

일부취소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부분이 가분적이거나 법률행위의 일체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존속

선택지별 해설

  • 일부취소는 취소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1조). 정답이다.
  • 계약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제550조).
  • 기한도래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고 도래한 때부터 발생한다(제152조).
  •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암기팁

취소는 소급, 해지·기한도래·무효행위추인은 앞으로만 - '취소만 과거로 돌아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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