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 제23회 49번 해설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다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이 통상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의를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이 단서에 포함되어 무효가 되므로,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①은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틀리고, ②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되어 틀리며, ③은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틀리고, ⑤는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 丙이 보호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진의를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이 무효 사유에 포함되므로, 그런 경우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원칙대로 유효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되며,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표의자의 진의에 맞는 결과라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없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용어 설명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 무효(제107조)

선택지별 해설

  •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다면(선의)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여 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甲의 진의에 부합하는 결과이므로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 상대방이 통상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되어(제107조 제1항 단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이다.
  •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면 무효 - '조금만 신경 써도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