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물매수청구권 · 제23회 65번 해설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2기의 차입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④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 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부지 인도 및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임차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도, 임차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해 실질적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도 함께 이전되고,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지상건물 등이 현존하는 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제643조, 제28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해도, 대금지급 전까지 부지를 사용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 ④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629조).
암기팁
매수대금 못 받고도 계속 살면 그건 공짜가 아니다 - '살고 있으면 임료는 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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