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귀책사유 · 제23회 71번 해설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2.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4.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제546조)과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 단서)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요건으로 한다. 반면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무과실책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무과실책임),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용어 설명

귀책사유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선택지별 해설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임대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인정된다(제627조).
  •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된다(제316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제580조).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과실)를 요건으로 한다(제390조, 제546조). 정답이다.
  • 건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시 인정되는 형성권이다(제643조).

암기팁

이행불능만 과실이 있어야, 나머지 청구권은 과실 없어도 인정 - '불능만 과실 따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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