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제도 · 제24회 31번 해설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되므로 ③이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2.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3.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4.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되므로 ③이 옳다. 검인은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개업공인중개사 포함)도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검인대상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검인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④도 틀리며, 검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실체적 사실관계)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서 검인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검인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할 뿐 내용의 진정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검인계약서제도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에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여 등기원인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제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선택지별 해설

  • 계약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목적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대상이 아니어서 틀린 지문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대상이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검인이 불필요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검인은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 심사는 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가등기 거쳐 본등기해도 원인계약서는 검인 필수 -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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