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제도 · 제24회 31번 해설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되므로 ③이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 ③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 ④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되므로 ③이 옳다. 검인은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개업공인중개사 포함)도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검인대상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검인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④도 틀리며, 검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실체적 사실관계)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서 검인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검인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할 뿐 내용의 진정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검인계약서제도
-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에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여 등기원인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제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목적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대상이 아니어서 틀린 지문이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대상이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검인이 불필요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검인은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 심사는 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가등기 거쳐 본등기해도 원인계약서는 검인 필수 -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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