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묵시적 갱신 · 제24회 33번 해설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전부터 ( ㄹ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ㄱ)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 2기(ㄴ)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1개월 (ㄴ)2기 (ㄷ)6개월 (ㄹ)1개월 (ㅁ)1개월
- ② (ㄱ)1개월 (ㄴ)2기 (ㄷ)6개월 (ㄹ)1개월 (ㅁ)3개월
- ③ (ㄱ)1개월 (ㄴ)3기 (ㄷ)3개월 (ㄹ)1개월 (ㅁ)1개월
- ④ (ㄱ)3개월 (ㄴ)1기 (ㄷ)3개월 (ㄹ)1개월 (ㅁ)3개월
- ⑤ (ㄱ)3개월 (ㄴ)2기 (ㄷ)6개월 (ㄹ)3개월 (ㅁ)1개월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ㄱ)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 2기(ㄴ)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ㄷ)부터 1개월 전(ㄹ)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ㅁ)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ㄱ)1개월, (ㄴ)2기, (ㄷ)6개월, (ㄹ)1개월, (ㅁ)3개월인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용어 설명
- 묵시적 갱신
- 임대차기간 만료 전 법정 기간 내에 당사자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ㅁ이 1개월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해지통지 효력발생은 3개월 후).
- ② ㄱ1개월, ㄴ2기, ㄷ6개월, ㄹ1개월, ㅁ3개월로 모두 옳은 조합이다.
- ③ ㄴ3기, ㄷ3개월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ㄱ3개월, ㄴ1기, ㄷ3개월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ㄱ3개월, ㄹ3개월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임차인 1개월, 임대인 6개월~1개월, 해지효력은 3개월 - 숫자 순서대로 1·6·1·3!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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