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 공시송달 · 제24회 41번 해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①의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발신주의 예외 없음(제111조 제2항), 도달주의 원칙(제111조 제1항), 공시송달(제113조),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 추정 불가(판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진심이 아닌 말을 했더라도 일단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내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의사표시는 발송 후 내가 죽거나 능력을 잃어도 영향이 없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상대방을 못 찾으면 공시송달로 보낼 수 있고, 그냥 보통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다름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조).
공시송달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일정 기간 경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방법.

선택지별 해설

  • 틀림.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악의·과실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 옳음.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미 성립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 옳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 옳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 옳음. 판례상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등기우편과 달리 발송사실만으로 도달 추정 불가).

암기팁

진의 아닌 말도 일단 '말한 대로' 유효! 상대가 알았을 때만 무효되는 거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