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유동적 무효 · 제24회 42번 해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매매 등 채권계약(법률행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핵심 해설

판례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매매 등 채권계약(법률행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즉 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발효한다. 반면 대리권의 존재(①), 조건의 성취(②), 내용의 적법성(④), 토지거래허가(⑤)는 각각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요건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계약 자체를 유효하게 만드는 요건이 아니라,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입니다. 즉 자격증명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반면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의 성취,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토지거래허가는 모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들입니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다(판례).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유동적 무효)에 있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확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효력요건임.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 효력요건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47조).
  • 효력요건 아님(정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요건일 뿐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판례).
  • 효력요건임.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유효하다.
  • 효력요건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유동적 무효 법리).

암기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용 서류'일 뿐, 계약을 살리는 요건이 아니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