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24회 43번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상 무경험이란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상 무경험이란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①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는 선택적 요건(②), 현저한 불공정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③), 불공정행위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의 원칙적 무효(④),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입법취지(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말하는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래 전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합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은 셋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궁박 등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불공정성을 다투지 못하게 막는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제도 자체가 약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폭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설명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대가관계를 성립시킨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민법 제10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판례상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며,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② 옳음.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판례).
- ③ 옳음. 현저한 불공정 사실만으로 궁박 등의 요건이 추정되지 않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판례).
- ④ 옳음.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 취지에 반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⑤ 옳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암기팁
무경험은 '거래 전반' 얘기! 특정 분야만 콕 집으면 틀린 거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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