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대리인 · 제24회 46번 해설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복대리인 스스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핵심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복대리인 스스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렸다. 나머지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보존·이용·개량행위(민법 제118조), 사자와 복대리의 구별(③),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로 인한 대리권 소멸(민법 제127조), 각자대리 원칙(민법 제119조)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실제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합니다.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고, 사자를 쓰는 경우엔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성년후견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정함이 없으면 여러 대리인은 각자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어 설명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선임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정답).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옳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 옳음. 사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옳음. 대리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 옳음. 다른 정함이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119조).

암기팁

복대리인은 '대리인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행위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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