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대리인 · 제24회 46번 해설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복대리인 스스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복대리인 스스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렸다. 나머지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보존·이용·개량행위(민법 제118조), 사자와 복대리의 구별(③),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로 인한 대리권 소멸(민법 제127조), 각자대리 원칙(민법 제119조)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실제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합니다.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고, 사자를 쓰는 경우엔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성년후견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정함이 없으면 여러 대리인은 각자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어 설명
- 복대리인
-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선임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② 옳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 ③ 옳음. 사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옳음. 대리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 ⑤ 옳음. 다른 정함이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119조).
암기팁
복대리인은 '대리인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행위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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