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24회 48번 해설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본인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본인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매매대리인의 계약금 수령권한(판례, 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甲이 취소 가능(민법 제116조, ②), 이른바 서명대리 방식도 대리의사가 인정되면 유효(판례, ③), 현명하지 않은 경우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 원칙(민법 제115조, ④)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여도 본인은 그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금 수령권한도 갖고, 의사표시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속았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과 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대리의사가 인정되면 유효할 수 있고,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설명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민법 제117조),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본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한다(판례).
  • 옳음.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116조), 乙이 기망당했다면 취소권은 본인 甲에게 귀속한다.
  • 옳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대리의 의사가 인정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판례).
  • 옳음.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의사표시로 본다(민법 제115조).
  • 틀림(정답).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제한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취소할 수 없다.

암기팁

대리인은 능력자일 필요 없다! 대리인이 미성년자여도 그냥 유효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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