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간생략등기 · 제24회 49번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간생략등기는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변동 과정이 일치하지 않으나, 판례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그 등기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간생략등기는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변동 과정이 일치하지 않으나, 판례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그 등기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무효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반면 ①(어떠한 사정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절대적 약정), ②(내연관계를 전제로 한 증여로 취급), ③(배임행위 적극가담 증여), ⑤(공무원 직무 관련 특별청탁의 대가지급 약정)는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취급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간생략등기는 등기명의와 실제 권리변동 과정이 일치하지 않지만, 관계 당사자 전원이 합의했다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어떤 사정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절대적 약정, 불륜관계를 전제로 한 증여,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여계약, 공무원 직무에 관한 특별청탁과 그 대가 지급 약정은 모두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로 취급됩니다.
용어 설명
- 중간생략등기
-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판례상 유효로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효사유임. 어떤 사정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절대적 약정은 이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 ② 무효사유로 취급됨. 불륜관계를 전제로 한 증여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 다루어진다.
- ③ 무효사유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수증자가 적극 가담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이중매매 법리 준용).
- ④ 무효사유 아님(정답).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는 판례상 유효로 인정된다.
- ⑤ 무효사유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청탁과 그 대가 지급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암기팁
전원 합의된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 무효가 '아니에요' - 나머지는 다 아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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