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 제24회 50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39조에 따르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처음(소급)으로 새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3.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39조에 따르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처음(소급)으로 새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은 '처음부터'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행위 추인 법리의 준용(②), 반사회질서 무효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추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③), 존재하지 않는 법률효과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불가(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행위 전환 인정(⑤, 민법 제138조)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처음으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추인한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요건을 갖추면 추인이 허용되지만,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법률효과가 없던 것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용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다시 행하는 것으로,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원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민법 제138조).

선택지별 해설

  • 틀림(정답).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 옳음. 취소로 인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이 허용된다(판례).
  • 옳음.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옳음. 애초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과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옳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민법 제138조, 판례).

암기팁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 없이 '그때부터' 새출발이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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