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비용의 부담 · 제24회 69번 해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566조의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균분 대상)은 측량비용과 같이 목적물 특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등기비용이나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변제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 균분 대상인 매매비용이…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④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566조의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균분 대상)은 측량비용과 같이 목적물 특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등기비용이나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변제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 균분 대상인 매매비용이 아니다(통설·판례). 따라서 이들을 모두 균분한다고 서술한 ①이 틀렸다. 나머지는 인도장소에서의 대금지급(민법 제586조, ②), 매매일방예약의 효력발생(민법 제564조, ③),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민법 제565조, ④), 계약금계약의 종된 계약·요물계약성(판례, 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측량비용 등)만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하고, 등기비용이나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의 일부라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고, 매매일방예약은 상대방의 완결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계약금계약은 매매의 종된 계약이자 요물계약입니다.
용어 설명
- 매매비용의 부담(민법 제566조)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예: 측량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나, 등기비용·담보말소비용과 같이 매도인의 채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등기비용·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의 채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매비용 균분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옳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민법 제586조).
- ③ 옳음.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의 완결의사표시로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564조).
- ④ 옳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 ⑤ 옳음.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자 요물계약이다(판례).
암기팁
등기비·말소비는 '매도인 몫' - 균분 대상은 측량비 같은 것만이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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