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24회 72번 해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계약해지권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사유(차임연체, 목적물의 일부멸실, 임대인의 파산 등)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권리이다(민법 제625조, 제627조, 제640조 등). 반면 임차권(①)과 보증금반환채권(③)은 임차인만, 비용상환청구권(④, 민법 제6…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임차권
  2. 계약해지권
  3. 보증금반환채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핵심 해설

계약해지권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사유(차임연체, 목적물의 일부멸실, 임대인의 파산 등)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권리이다(민법 제625조, 제627조, 제640조 등). 반면 임차권(①)과 보증금반환채권(③)은 임차인만, 비용상환청구권(④, 민법 제626조)과 부속물매수청구권(⑤, 민법 제646조)도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임연체,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용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646조).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임차인에게만 인정됨. 임차권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됨(정답). 차임연체,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지권을 가진다.
  • 임차인에게만 인정됨.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다.
  • 임차인에게만 인정됨.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626조).
  • 임차인에게만 인정됨.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민법 제646조).

암기팁

해지권은 '쌍방', 나머지 넷은 '임차인 전용'이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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