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24회 72번 해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계약해지권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사유(차임연체, 목적물의 일부멸실, 임대인의 파산 등)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권리이다(민법 제625조, 제627조, 제640조 등). 반면 임차권(①)과 보증금반환채권(③)은 임차인만, 비용상환청구권(④, 민법 제6…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임차권
- ② 계약해지권
- ③ 보증금반환채권
- ④ 비용상환청구권
- ⑤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②
핵심 해설
계약해지권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사유(차임연체, 목적물의 일부멸실, 임대인의 파산 등)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권리이다(민법 제625조, 제627조, 제640조 등). 반면 임차권(①)과 보증금반환채권(③)은 임차인만, 비용상환청구권(④, 민법 제626조)과 부속물매수청구권(⑤, 민법 제646조)도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임연체,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용어 설명
-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646조).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차인에게만 인정됨. 임차권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됨(정답). 차임연체,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지권을 가진다.
- ③ 임차인에게만 인정됨.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다.
- ④ 임차인에게만 인정됨.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626조).
- ⑤ 임차인에게만 인정됨.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민법 제646조).
암기팁
해지권은 '쌍방', 나머지 넷은 '임차인 전용'이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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