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물매수청구권 · 제24회 73번 해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이 이미 지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더 이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2.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정답

핵심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이 이미 지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더 이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지상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틀리고, ③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가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전제로 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문의 단정적 서술이 타당하지 않으며, ④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사전 철거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강행규정(민법 제652조)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에서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미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긴 임차인은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매수청구 대상 지상물은 임대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고, 기간 없는 토지임차권이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를 사전에 배제하는 철거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용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643조, 제283조).

선택지별 해설

  • 틀림. 매수청구권의 대상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판례).
  • 옳음(정답). 지상물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행사할 수 없다.
  • 틀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적 절차이므로, 갱신청구 없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단정은 타당하지 않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 틀림.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 틀림. 매수청구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철거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민법 제652조).

암기팁

지상물 팔면 매수청구권도 같이 넘어가요 - 소유권 없으면 청구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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