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가화조정구역 · 제24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기득권 보호).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④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기득권 보호).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가화조정구역이 새로 지정돼도, 그 전에 이미 허가받아 공사 중이던 사람은 다시 허가받을 필요 없이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기득권 보호).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를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고, 국가계획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며, 공원·녹지·유원지 같은 공간시설 설치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합니다.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②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자는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고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 ③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한다. 옳은 설명.
- ④ 공원·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
-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옳은 설명.
암기팁
이미 삽 뜬 사람은 새 구역 지정돼도 다시 허가 안 받아도 OK, 기득권은 계속 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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