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가화조정구역 · 제24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기득권 보호).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5.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기득권 보호).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가화조정구역이 새로 지정돼도, 그 전에 이미 허가받아 공사 중이던 사람은 다시 허가받을 필요 없이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기득권 보호).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를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고, 국가계획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며, 공원·녹지·유원지 같은 공간시설 설치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합니다.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자는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고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한다. 옳은 설명.
  • 공원·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옳은 설명.

암기팁

이미 삽 뜬 사람은 새 구역 지정돼도 다시 허가 안 받아도 OK, 기득권은 계속 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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