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제26회 112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예: 지방도시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특별히 대항력 인정 법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 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 로 부여한다.
- ③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 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 선변제권을 상실한다.
- ④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 할수 없다.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 인이 아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예: 지방도시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특별히 대항력 인정 법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인 명의 임차라도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여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도 특별히 대항력을 인정받는 법인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에 갈음하는 요건(직원의 주민등록 등)을 통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히 열거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차임 증액청구 제한 규정(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제한)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차 종료 후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옳음.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③ 옳음. 판례상 대항요건(주민등록·인도)을 상실하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상실된다(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는 별개의 권리).
- ④ 옳음.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지번으로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틀림(정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림).
암기팁
LH·지방공사 등 = 대항력 인정 법인에 포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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