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제26회 112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예: 지방도시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특별히 대항력 인정 법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 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 로 부여한다.
  3.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 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 선변제권을 상실한다.
  4.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 할수 없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 인이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예: 지방도시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특별히 대항력 인정 법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인 명의 임차라도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여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도 특별히 대항력을 인정받는 법인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에 갈음하는 요건(직원의 주민등록 등)을 통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히 열거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차임 증액청구 제한 규정(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제한)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차 종료 후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옳음.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옳음. 판례상 대항요건(주민등록·인도)을 상실하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상실된다(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는 별개의 권리).
  • 옳음.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지번으로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틀림(정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림).

암기팁

LH·지방공사 등 = 대항력 인정 법인에 포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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