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이용증진사업 · 제26회 114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차기간에 대한 별도의 하한 제한(5년 이상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일반 임대차의 3년 이상 원칙과 달리 제한이 완화됨).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 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 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최강 자격
- ④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 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차기간에 대한 별도의 하한 제한(5년 이상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일반 임대차의 3년 이상 원칙과 달리 제한이 완화됨).
법령 근거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의2(임대차 기간)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의 집단적·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므로 일반 임대차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쉬운 설명
농지이용증진사업 계획에 따라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라는 별도 제한 없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공직취임자의 농지임대, 서면계약 원칙, 임차료 조정신청,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농지이용증진사업
- 농지의 집단화, 임대차 등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수립·시행하는 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위탁경영 포함)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② 옳음.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틀림(정답).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제한(통상 3년 또는 5년 이상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어,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옳음. 임차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옳음.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의한 임대차 = 기간 제한 특례(5년 이상 강제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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