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당요구 · 인수주의 · 제26회 117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최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즉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라도,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배당요구를 통해 소멸을 선택한 것으로 취급).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 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 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 다.
  4.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5.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 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 다.

정답

핵심 해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최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즉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라도,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배당요구를 통해 소멸을 선택한 것으로 취급).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통해 스스로 배당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전세권을 존속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소멸시키고 배당재원에 편입시킨다.

쉬운 설명

원래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넘어가도 안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해달라'고 신청(배당요구)하면 그 순간 전세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매수보증금 비율, 대금지급 방식, 배당요구 시기, 유치권 인수 여부에서 각각 틀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배당요구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대항력 있는 권리라도 배당요구시 소멸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
인수주의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는 경매절차상의 원칙(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선택지별 해설

  • 틀림.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다.
  • 틀림. 현행 민사집행법상 매각대금 지급은 '대금지급기일'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수인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틀림.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매각결정기일'까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
  • 틀림.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인수주의가 적용됨).
  • 옳음(정답).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이 최선순위여서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암기팁

최선순위 전세권 + 배당요구 = 소멸(대항력 있어도 배당요구하면 없어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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