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당요구 · 인수주의 · 제26회 117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최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즉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라도,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배당요구를 통해 소멸을 선택한 것으로 취급).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 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 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③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 다.
- ④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 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 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최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즉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라도,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배당요구를 통해 소멸을 선택한 것으로 취급).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통해 스스로 배당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전세권을 존속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소멸시키고 배당재원에 편입시킨다.
쉬운 설명
원래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넘어가도 안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해달라'고 신청(배당요구)하면 그 순간 전세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매수보증금 비율, 대금지급 방식, 배당요구 시기, 유치권 인수 여부에서 각각 틀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배당요구
-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대항력 있는 권리라도 배당요구시 소멸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
- 인수주의
-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는 경매절차상의 원칙(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다.
- ② 틀림. 현행 민사집행법상 매각대금 지급은 '대금지급기일'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수인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③ 틀림.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매각결정기일'까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
- ④ 틀림.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인수주의가 적용됨).
- ⑤ 옳음(정답).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이 최선순위여서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암기팁
최선순위 전세권 + 배당요구 = 소멸(대항력 있어도 배당요구하면 없어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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