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6회 118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 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 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 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 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 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 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록의 요건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매수신청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를 전제로 한 별도의 법원 등록제도로서, 중개업 등록 없이 소속공인중개사 지위만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쉬운 설명

법원 경매의 매수신청대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따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에 따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옳음.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결격사유(3년 미경과 등)의 예외로서 재등록에 지장이 없다.
  •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매수신청대리인)는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에서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어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이해상충 방지).
  • 옳음.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틀림(정답).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옳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암기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개업공인중개사만(소속공인중개사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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