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2회 6번 문제와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 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는 안 된다.
-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④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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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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