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한능력자 · 거절권 · 제11회 15번 해설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위능력이 모자란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에 놓이므로, 민법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철회권·거절권을 주어 이를 풀어 준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④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과 선택지의 「무능력자」·「금치산자」는 지금 민법에서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이라고 부른다(민법 제15조·제16조·제17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행위능력이 모자란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에 놓이므로, 민법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철회권·거절권을 주어 이를 풀어 준다. 그 가운데 거절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제3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처럼 혼자 계약하기 어려운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 물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는다. 그래서 법은 세 가지 길을 열어 둔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기, 계약이라면 내 쪽에서 물러나기, 상대가 일방적으로 한 행위라면 받지 않겠다고 밀어내기다.
용어 설명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처럼 혼자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법이 보호하는 사람. 지금 민법이 쓰는 용어다.
- 거절권
- 제한능력자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겠다고 밀어낼 수 있는 권리.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 철회권
-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으면 행사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게 한다.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본인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 ②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런 상대방은 위험을 알고 거래에 들어간 것이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
- ③ 제15조 제1항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능력자가 된 경우야말로 본인에게 직접 촉구할 수 있는 때다.
- ④ 제15조 제3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추인이 아니라 취소로 본다.
- ⑤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취소권이 막히는 것은 스스로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다(제17조). 문항의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지금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혼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여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상대방의 세 무기는 촉구·철회·거절이다. 계약이면 철회, 상대가 일방적으로 한 행위면 거절로 나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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