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절대적 무효 · 상대적 무효 · 제11회 28번 해설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상대적 무효는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를 말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 ㄴ.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 ㄷ.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 ㄹ.불공정한 법률행위
  • ㅁ.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ㄷ, ㅁ
  4. ④ ㄱ, ㄴ, ㅁ
  5.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상대적 무효는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ㄴ)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의 무효(ㄷ)는 민법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적 무효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ㄱ), 불공정한 법률행위(ㄹ),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ㅁ)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정답은 ②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같은 무효라도 아무에게나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거짓을 믿고 끼어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뒤의 것이 상대적 무효다.

용어 설명

절대적 무효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적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

보기별 해설

  • 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03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다.
  • 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상대적 무효다.
  •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1항·제3항). 취소로 무효가 된 뒤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 무효다.
  • ㄹ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04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절대적 무효다.
  • ㅁ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절대적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과 ㄹ은 모두 절대적 무효이므로 답이 아니다.
  • ② 상대적 무효인 ㄴ·ㄷ을 들었다.(정답)
  • ③ ㄷ은 상대적 무효이지만 ㅁ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답이 아니다.
  • ④ ㄱ·ㅁ이 절대적 무효이므로 답이 아니다.
  • ⑤ ㄹ이 절대적 무효이므로 답이 아니다.

암기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조문에 붙어 있으면 상대적 무효다 — 제108조·제110조가 그렇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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