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동시사망의 추정 · 특별실종 · 제11회 32번 해설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속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그때 살아 있던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②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자연인은 사망신고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 ⑤ 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2005년 2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상속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그때 살아 있던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망의 선후가 없으므로 서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동시사망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속은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을 그 순간 살아 있던 사람이 받는 일이다. 두 사람이 같은 순간에 죽었다면 받을 사람이 그 순간 살아 있지 않은 셈이어서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장치(민법 제30조). 반대 사실이 밝혀지면 뒤집힌다.
- 특별실종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대하여 위난이 끝난 후 1년으로 실종선고를 하는 것(민법 제27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그 효과는 사법관계에 그친다. 선거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까지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 ②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 ③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이라는 사실로 소멸한다. 사망신고는 이미 생긴 사망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이므로 신고로 권리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 ④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망의 선후가 없으므로 서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⑤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추락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종선고를 하고(민법 제27조 제2항),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2004년 2월 15일 추락이면 1년이 지나는 2005년 2월 15일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되므로 옳다.
암기팁
동시사망은 「같이 죽었다」가 아니라 「누가 먼저인지 모른다」를 다루는 장치다 — 선후가 없으니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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