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재단법인 · 출연행위 · 제11회 4번 해설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법률행위이므로,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② 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
  3.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 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
  5. ⑤ 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법률행위이므로,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하여 권리능력을 얻고(제33조),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제45조 제3항·제42조 제2항).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지만(제48조 제1항), 판례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에도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출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전등기가 필요한가 —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법인에 귀속하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이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재산이 뭉쳐서 만들어진 법인이다. 그 재산을 내놓는 행위도 하나의 법률행위라서, 착각해서 내놓았다면 되물릴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을 내놓은 경우에는 등기를 넘겨받아 두지 않으면 밖에 있는 제3자에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법인. 사람의 모임을 바탕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구별된다.
출연행위
재단법인을 세우려고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내놓는 행위. 살아 있을 때 하면 증여, 유언으로 하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무관청
그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정관변경허가를 맡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에도 제109조가 적용되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정답)
  • ② 법인은 제34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제1000조가 정하는 자연인의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다. 법인은 유증은 받을 수 있어도 상속은 받을 수 없다.
  • ③ 제48조 제1항은 출연재산이 법인 성립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전등기가 없으면 출연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제33조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정관을 작성하여 제출한 때가 아니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 권리능력이 생긴다.
  • ⑤ 제45조 제3항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제4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정관에 정한 변경방법에 따라 변경하였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암기팁

법인의 삶은 등기로 시작한다. 성립도 등기, 대표권 제한도 등기, 출연부동산의 대외적 주장도 등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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