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의사의 흠결 · 제12회 10번 해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지 않고 무효라고 본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②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의 상속인도 포함된다.
- ④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행한 대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지만 무효이다.
- 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지 않고 무효라고 본다. 제110조 제1항이 정한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 남아 있는 경우를 다루므로, 자유가 아예 없는 극단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력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다.
- 선택지 ③ · 통정허위표시에서 상속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 — 대법원 2000.07.06. 선고 99다51258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겁을 주어 억지로 계약하게 만들면 보통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겁이 너무 심해 스스로 고를 여지가 아예 없었다면, 취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제한」과 「완전 박탈」을 가르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처럼 의사를 정하는 과정에 흠이 있는 경우. 의사와 표시 자체는 일치한다.
- 의사의 흠결
- 속으로 생각한 것과 겉으로 표시한 것이 어긋나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가 이에 속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만 요구한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 ②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본다.(정답)
- ③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상속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인이므로 여기의 제3자가 아니다.
- ④ 무대 위의 대사는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표시행위로 볼 수 없어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다.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 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경우다.
암기팁
강박은 세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자유가 남아 있으면 취소, 자유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무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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