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효행위의 추인 · 일부취소 · 제12회 40번 해설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 소급효가 없으므로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추인하면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MIN」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②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3. ③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可分的)인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4. ④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5. 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추인하면 그 매매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 소급효가 없으므로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추인하면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함께 있으면 두 주장을 겹쳐서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어느 쪽이든 골라 주장할 수 있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것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가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도에 이르러야 무효가 된다.
  • 선택지 ③ ·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허용되는가 — 대법원 2002.09.10. 선고 2002다21509 하나의 법률행위가 나눌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당사자가 그 행위를 했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가 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한쪽만 급부하는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무효행위의 추인에 소급효가 있는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

쉬운 설명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라 나중에 「그래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시점부터 새로 계약한 셈이 될 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용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일부취소
하나의 법률행위가 나눌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당사자가 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일부만 취소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도에 이르러야 무효가 된다.
  • ②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두 사유가 겹치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③ 하나의 법률행위가 나눌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당사자가 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④ 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증여처럼 대가관계 없이 한쪽만 급부하는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