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무효행위의 추인 · 제12회 8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단서에서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나머지 부분이 남는다고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②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5. ⑤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단서에서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나머지 부분이 남는다고 정한다.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 대법원 1996.06.14. 선고 95다54693 계약이 무효가 되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받은 급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선택지 ④ · 취소되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38240 취소되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쉬운 설명

계약의 한 부분이 무효가 되면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그 부분이 없었어도 어차피 이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만 나머지가 살아남는다. 원칙과 예외를 바꿔 놓은 지문을 조심해야 한다.

용어 설명

형성권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 취소권·해제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줄 알면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 소급효는 없다.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은 전부무효이고, 나머지가 살아남는 것은 예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므로, 제140조가 정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② 판례는 법률행위가 무효여서 쌍방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 ③ 제137조 본문은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부분이 남는 것은 단서가 정한 예외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④ 판례는 취소되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제139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⑤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제110조 제3항은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암기팁

제137조는 「전부무효가 원칙, 일부존속이 예외」다. 단서가 예외라는 자리를 기억해 두면 원칙을 뒤집은 지문에 걸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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