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무능력자 · 통정허위표시 · 제13회 28번 해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람의 생체장기를 사고파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제103조),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도 효과의사가 없어 무효이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도 무효다(제108조 제1항). 이에 비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제110…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사람의 생체장기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
  • ㄴ.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
  • ㄷ.사기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 ㄹ.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도급계약
  • ㅁ.금치산자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1. ① ㄱ, ㄴ, ㅁ
  2. ② ㄴ,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보기 ㅁ의 「금치산자」는 지금 민법에 없는 말이다. 성년후견제도로 바뀌어 지금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10조 제1항).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람의 생체장기를 사고파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제103조),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도 효과의사가 없어 무효이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도 무효다(제108조 제1항). 이에 비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제110조 제1항),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한 법률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무효인 것은 ㄱ·ㄴ·ㄹ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다.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것과 구별된다.

판례 근거

  • 보기 ㄱ · 사람의 생체장기를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 사람의 신체 일부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보기 ㄴ ·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쉬운 설명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이고, 취소는 누군가 물리겠다고 해야 비로소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몸을 사고파는 계약과 짜고 친 허위 계약, 판단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한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다. 반면 속아서 한 계약이나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한 계약은 물리겠다고 해야 없던 일이 된다.

용어 설명

의사무능력자
자기 행위의 뜻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이나 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상태로 따진다.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는 것이다.

보기별 해설

  • ㄱ 사람의 생체장기 일부를 사고파는 계약은 사람의 몸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 ㄴ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뜻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매매계약은 효과의사가 없어 무효다.
  • ㄷ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 ㄹ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도급계약이라도 다르지 않다.
  • ㅁ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지금은 성년후견제도로 바뀌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10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과 ㄴ은 무효가 맞지만 ㅁ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ㄷ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여서 무효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ㄱ 생체장기 매매, ㄴ 의사무능력자의 매매, ㄹ 통정한 허위의 도급계약은 모두 무효다. (정답)
  • ④ ㄷ과 ㅁ은 모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여서 무효가 아니다.
  • ⑤ ㄷ과 ㅁ이 들어 있어 맞지 않다. 무효인 것은 ㄹ뿐이다.

암기팁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줄은 「처음부터 없던 일인가, 물려야 없던 일이 되는가」다. 사기·강박과 능력 제한은 취소 쪽, 반사회질서·통정허위표시·의사무능력은 무효 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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