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권한을 넘는 행위 · 제13회 3번 해설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조 후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乙이 X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甲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② 乙의 권한이 甲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甲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3. ③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4. ④ 甲이 사망하더라도 乙은 甲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5. ⑤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25조 후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재산관리인으로 유임시킨 뒤라면 건물의 매각은 제118조가 정한 보존행위나 이용ㆍ개량행위를 넘는 처분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부재자의 추정상속인이 민법 제22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 선택지 ③ ·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생사불명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뒤에는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쉬운 설명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두 갈래다. 부재자가 스스로 골라 둔 사람과 법원이 뽑은 사람이다. 스스로 고른 사람은 위임계약이 정한 만큼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런데 부재자의 생사까지 알 수 없게 되면 사정이 달라져서, 법이 그 사람에게도 법원의 허가라는 고삐를 채운다. 甲이 해외에 있을 뿐일 때와 생사조차 모를 때를 갈라 읽어야 한다.

용어 설명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
권한을 넘는 행위
민법 제118조가 정한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ㆍ개량행위를 넘어서는 행위. 부동산의 매각과 같은 처분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이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이 위임인의 상속인 등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는 것(민법 제69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甲이 스스로 고른 재산관리인 乙은 위임계약이 준 권한대로 움직인다. 甲의 소재가 분명한 동안에는 제25조의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甲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22조 제1항 후문은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조문이 「명하여야 한다」고 적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제25조 후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건물의 매각은 제118조의 보존행위나 이용ㆍ개량행위를 넘는 처분행위이므로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제691조는 위임이 끝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상속인 등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甲의 사망으로 위임은 끝나지만 건물 관리가 곧바로 멈추면 곤란하므로 乙은 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를 이어 간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부재자 사이는 위임에 준하여 다루어진다. 제688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조 제4항은 부재자 재산관리에 든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고 정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부재자의 재산에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받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법원이 뽑았으면 언제나 허가, 부재자가 뽑았으면 생사불명일 때만 허가」(제25조). 허가가 필요해지는 선은 제118조의 보존ㆍ이용ㆍ개량을 넘는 순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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