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권한을 넘는 행위 · 제13회 3번 해설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조 후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乙이 X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甲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② 乙의 권한이 甲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甲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 ③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 ④ 甲이 사망하더라도 乙은 甲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⑤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25조 후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재산관리인으로 유임시킨 뒤라면 건물의 매각은 제118조가 정한 보존행위나 이용ㆍ개량행위를 넘는 처분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부재자의 추정상속인이 민법 제22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 선택지 ③ ·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생사불명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뒤에는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쉬운 설명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두 갈래다. 부재자가 스스로 골라 둔 사람과 법원이 뽑은 사람이다. 스스로 고른 사람은 위임계약이 정한 만큼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런데 부재자의 생사까지 알 수 없게 되면 사정이 달라져서, 법이 그 사람에게도 법원의 허가라는 고삐를 채운다. 甲이 해외에 있을 뿐일 때와 생사조차 모를 때를 갈라 읽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권한을 넘는 행위
- 민법 제118조가 정한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ㆍ개량행위를 넘어서는 행위. 부동산의 매각과 같은 처분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위임이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이 위임인의 상속인 등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는 것(민법 제69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甲이 스스로 고른 재산관리인 乙은 위임계약이 준 권한대로 움직인다. 甲의 소재가 분명한 동안에는 제25조의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甲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22조 제1항 후문은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조문이 「명하여야 한다」고 적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제25조 후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건물의 매각은 제118조의 보존행위나 이용ㆍ개량행위를 넘는 처분행위이므로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제691조는 위임이 끝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상속인 등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甲의 사망으로 위임은 끝나지만 건물 관리가 곧바로 멈추면 곤란하므로 乙은 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를 이어 간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부재자 사이는 위임에 준하여 다루어진다. 제688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조 제4항은 부재자 재산관리에 든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고 정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부재자의 재산에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받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법원이 뽑았으면 언제나 허가, 부재자가 뽑았으면 생사불명일 때만 허가」(제25조). 허가가 필요해지는 선은 제118조의 보존ㆍ이용ㆍ개량을 넘는 순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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