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효이익의 포기 · 부작위채무 · 제13회 40번 해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완성 전이라도 미리 포기할 수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②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4.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완성 전이라도 미리 포기할 수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포기할 수 있게 하면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포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은 제167조, ③은 제184조 제2항, ④는 제177조, ⑤는 제166조 제2항이 그대로 정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효는 오래 내버려 둔 권리를 정리하는 제도라서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늘리거나 없앨 수 없다. 다만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 곧 기간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효가 다 지난 뒤에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되지만,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용어 설명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가 완성되어 생긴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부작위채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67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완성 전이라도 미리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답)
  • ③ 제184조 제2항.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
  • ④ 제177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제166조 제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암기팁

시효는 「미리 포기 금지·늘리기 금지·줄이기 허용」으로 기억해 두자.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만 열려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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