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확답촉구권 · 철회권 · 제13회 6번 해설

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6조 제1항 본문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를 제외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乙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② 乙로부터 최고를 받은 丙이 유예기간 내에 친족회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③ 乙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한정치산자임을 알았다면 乙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甲이 丙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乙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丙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의 「한정치산자」는 출제 당시 용어이고, 지금 민법은 「제한능력자」 제도로 적는다(민법 제16조). ②가 말하는 친족회는 지금 민법에 없고 후견감독인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민법 제950조). 용어와 제도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16조 제1항 본문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를 제외한다. 제3항은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의의 乙은 법정대리인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것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제한능력자가 동의서를 위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속임수에 해당하여 취소권을 잃는다.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

쉬운 설명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에게 법이 준 무기가 둘이다. 확답촉구권은 「추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 매듭을 짓는 것이고, 철회권은 「없던 일로 하자」며 빠져나오는 것이다. 묻는 것은 능력자가 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계약 당시 사정을 몰랐던 사람만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확답촉구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5조).
철회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1항).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쓴 적극적인 기망수단. 속임수를 쓰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5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도록 정한다. 甲은 아직 능력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확답을 촉구할 상대는 甲이 아니라 丙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제15조 제3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방향이 추인이 아니라 취소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상대방이 알았을 때 막히는 것은 철회권이다(제16조 제1항 단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제16조 제1항 본문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의의 乙은 丙의 추인 전까지 甲에게 철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하므로 취소권은 소멸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촉구는 「능력자가 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이 추인 전까지」.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을 잃는다(제17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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