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능력 · 제한능력자 · 제14회 4번 해설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그 시점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2. ②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3. ③ 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4. ④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 ⑤ 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③의 「행위무능력자」는 지금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민법 제141조 단서,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의사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그 시점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뒤에 의사능력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판례가 세웠고,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취소의 효과를 정한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한다는 것이 판례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의사능력의 개념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 선택지 ③ ·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반환범위에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58367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한 민법의 규정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 선택지 ④ · 의사능력의 유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그 행위의 내용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쉬운 설명

의사능력은 「이 거래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 만한 판단력」이다. 계약을 맺는 그 순간에 그 판단력이 있었으면 계약은 유효하다. 나중에 병으로 판단력을 잃었다고 해서 예전 계약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반대로 계약할 때 이미 판단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용어 설명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그 기준을 세웠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처럼 나이나 법원의 심판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으로 붙은 이름이고, 이 문항은 「행위무능력자」라는 옛 용어로 묻고 있다.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남아 있는 부분.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의사능력을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의사능력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취소의 효과를 정한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 이 지문이 쓰는 「행위무능력자」는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으로 「제한능력자」가 된 옛 용어이고, 지금의 제141조 단서도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는 결론은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의사능력의 유무는 나이나 후견 등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문제된 법률행위의 내용과 난이도를 놓고 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의사능력은 법률행위 당시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뒤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의사능력은 「그때 있었나」만 본다. 없었으면 무효, 나중에 잃은 것은 그 법률행위와 상관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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