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영리법인 · 임시이사 · 제14회 7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9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 ②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 ④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 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39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단은 출연된 재산에 목적이 붙어 있을 뿐 이익을 분배받을 사원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의 법인은 크게 사단(사람의 모임)과 재단(재산의 덩어리)으로 나뉜다. 영리란 벌어들인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재단에는 나누어 줄 사원이 없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민법 제39조 제1항은 사단에 한하여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법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
-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이사(민법 제63조).
- 청산법인
- 해산한 뒤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인(민법 제8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3조는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39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만을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익을 분배받을 사원이 없는 재단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제34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다(제63조).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한다(제64조). 옳은 설명이다.
- ⑤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영리 재단법인」은 없다. 결원에는 임시이사(제63조), 이익상반에는 특별대리인(제64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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