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멸시효의 기산점 · 초일불산입 · 제15회 18번 해설
甲은 2000. 6. 1. 오후에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2. 6. 1. 정오(12시)로 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에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乙은 2002. 8. 7. 15시에 이를 수령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제166조 제1항) 변제기인 2002. 6. 1. 정오부터 진행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010. 6. 1. 자정(24시)
- ② 2012. 6. 1. 정오(12시)
- ③ 2012. 6. 1. 자정(24시)
- ④ 2012. 8. 7. 자정(24시)
- ⑤ 2012. 8. 7. 15시
정답 ③
핵심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제166조 제1항) 변제기인 2002. 6. 1. 정오부터 진행한다.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제157조) 2002. 6. 2.부터 세어 10년이 되는 2012. 6. 1.의 종료, 곧 자정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59조ㆍ제162조 제1항). 내용증명우편은 최고에 지나지 않아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제174조) 완성 시점을 미루지 못한다. 따라서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돈을 갚기로 한 날이 곧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날」이라 거기서부터 10년을 센다. 다만 그날은 하루로 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만료는 2012년 6월 1일이 끝나는 자정이다. 독촉장 한 통은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후속 조치가 따라야만 시계를 멈출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
용어 설명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다.
- 초일불산입
- 기간을 일ㆍ주ㆍ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제157조).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넣는다.
- 최고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ㆍ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10년이 아니라 8년만 센 결과여서 옳지 않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 ② 기산점만 10년 뒤로 옮기고 만료 시각을 변제기와 같은 정오로 본 것이다.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정오가 아니라 자정이다. 옳지 않다.
- ③ 변제기 2002. 6. 1. 정오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2002. 6. 2.부터 세어 10년이 되는 2012. 6. 1.의 종료, 곧 자정에 완성한다. 옳다. (정답)
- ④ 최고를 받은 2002. 8. 7.을 기산점으로 삼은 것이다. 내용증명우편은 최고일 뿐이고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따르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제174조), 기산점을 옮기지도 못한다. 옳지 않다.
- ⑤ ④와 같은 이유로 기산점이 잘못되었고, 기간의 만료는 시각이 아니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정해지므로 15시라는 결론도 옳지 않다.
암기팁
기산점은 변제기, 초일은 빼고, 만료는 말일의 자정.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