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지역권 · 물권적 청구권 · 제16회 30번 해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역권
- ② 유치권
- ③ 점유권
- ④ 공유물분할청구권
- 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한다. 지역권은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붙어 있어 점유를 잃으면 그 자체로 소멸하므로 시효소멸을 따질 자리가 없고,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공유관계나 소유권이 있는 한 거듭 생겨나 따로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권리여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것만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떨어져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쉬운 설명
소멸시효는 쓰지 않고 내버려 둔 권리를 없애는 제도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있는 권리나, 소유권처럼 시효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에서 나오는 청구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지역권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이다.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물권에 기하여 반환ㆍ방해제거ㆍ방해예방을 구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은 채권도 소유권도 아닌 재산권이므로 제162조 제2항에 따라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정답)
- ② 유치권은 제320조 제1항의 요건인 점유가 이어지는 동안 존속하고, 제328조가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326조도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둘을 갈라 놓는다.
- ③ 제192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고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이 소멸한다고 한다.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붙어 있는 권리여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늘 따라 나오는 권리여서 공유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도 소유권과 떨어져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암기팁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다. 점유권ㆍ유치권ㆍ소유권은 걸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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