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점유개정 · 유치적 효력 · 제16회 35번 해설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30조는 질권의 설정이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질권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②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③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330조는 질권의 설정이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점유개정은 설정자가 물건을 계속 점유하는 인도 방법이므로 동산질권의 설정 방법이 될 수 없어 ①이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질권은 물건을 채권자 손에 넘겨 두어 갚으라는 압박을 주는 담보다. 물건을 채무자가 그대로 갖고 있게 하는 점유개정으로는 그 구실을 못 하므로 질권이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점유개정
- 양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하기로 하여 인도를 대신하는 방법.
- 유치적 효력
-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붙잡아 두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담보물권의 작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30조는 목적물의 인도를 질권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삼고,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으로는 질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렸다.(정답)
- ② 제331조 그대로다.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③ 제343조는 유치권의 과실수취권을 정한 제323조를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338조 제1항 그대로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 제335조 그대로다.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암기팁
질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쥐고 있어야 한다. 점유개정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질권이 아니라 양도담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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