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수동채권 · 책임변식능력 · 제16회 40번 해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②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 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 ⑤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이 결정은 출제 전인 1991년에 나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는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돈 말고도 명예를 되돌릴 처분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잘못했다고 빌라고 강제하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쓸 수 없다.
용어 설명
- 수동채권
- 상계를 당하는 쪽의 채권. 상계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고 있는 채무다.
- 책임변식능력
- 자기 행위가 법률상 책임을 낳는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
- 물건의 가액 전부를 배상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넘겨받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96조 그대로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 ② 제753조 그대로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때는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이 문제 된다.
- ③ 제752조 그대로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④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정답)
- 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9조 그대로다. 채권자가 물건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배상한 가해자에게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넘어간다.
암기팁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서 사죄광고만 빠진다. 정정보도 게재 같은 처분은 여전히 가능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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