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영업의 허락 · 대항하지 못한다 · 제16회 6번 해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8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8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허락이 거두어진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까지 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미성년자에게 장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해 두었다가 나중에 거두어들일 수는 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른 채 거래한 상대방에게 「허락을 거두었으니 무효다」라고 내세울 수는 없다.
용어 설명
- 영업의 허락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조 제1항).
- 대항하지 못한다
-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내세워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
-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조문과 반대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에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5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0조는 제한능력자의 대리인도 취소권자로 든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제920조 본문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영업허락의 취소ㆍ제한은 「거두어들일 수는 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못 내민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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