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척기간 · 출소기간 · 제17회 23번 해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언제든 생기는 권리여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것만 따로 떼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
  2. ②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3. ③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④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5. 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④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에 대해 출제 당시 판례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그 뒤 판례가 바뀌어 지금은 승인만으로 포기가 추정되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든 승인이 있었다고 곧바로 포기로 간주되지는 않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언제든 생기는 권리여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것만 따로 떼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는 제척기간의 준수 방법, 점유물반환청구권 기간의 성질, 제184조 제2항의 시효기간 변경 제한, 시효완성 후 승인의 효과를 각각 뒤집어 놓았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 외 권리행사가 되는가 — 대법원 2012.03.22. 선고 2010다28840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그쳐 제척기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 선택지 ② · 점유물반환청구권의 1년이 출소기간인가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선택지 ④ ·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승인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되는가 —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4796 출제 당시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 선택지 ⑤ · 공유물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소멸하는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시로 생기는 권리여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것만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공유물을 나누자고 할 권리는 공유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계속 새로 살아 있는 권리라, 오래 두었다고 해서 그 권리만 따로 사라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법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 중단이 없고 당사자가 늘릴 수 없다.
출소기간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 재판 밖의 권리행사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보고, 그것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 ② 판례는 제204조 제3항이 정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1년을 출소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없고 단축ㆍ경감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제척기간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기간이어서 당사자 약정으로 늘릴 수 없다.
  • ④ 출제 당시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승인을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 뒤 판례가 바뀌어 지금은 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추정되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든 승인이 있었다고 곧바로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서 수시로 생기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권리만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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