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적 청구권 · 간접점유자 · 제17회 25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14조의 방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침해 상태를 말하고, 이미 끝난 침해가 남긴 결과를 치우는 일은 손해배상으로 다툴 문제라는 것이 판례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3.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4. ④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5. ⑤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214조의 방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침해 상태를 말하고, 이미 끝난 침해가 남긴 결과를 치우는 일은 손해배상으로 다툴 문제라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구할 수는 없다. 나머지는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요건, 양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 방식을 각각 뒤집어 놓았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떨어져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3다5917 제214조의 방해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침해를 말하고, 이미 끝난 침해가 남긴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으로 다툴 문제다.
  • 선택지 ④ ·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69.05.27. 선고 68다725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인에게 남겨 둘 수는 없다.

쉬운 설명

지금 남의 물건이 내 땅에 놓여 있으면 치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훼손으로 생긴 결과는 「치워라」가 아니라 「물어내라」로 다투어야 한다.

용어 설명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을 때 그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반환ㆍ방해제거ㆍ방해예방의 세 가지가 있다.
간접점유자
임대차ㆍ전세권 등의 관계로 남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고 자신은 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과 떨어져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② 제213조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요건으로 삼는다.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판례는 제214조의 방해를 현재도 이어지는 침해로 보고, 이미 종료된 침해가 남긴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라고 본다.(정답)
  • ④ 판례는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인에게 남겨 둘 수 없다고 본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붙어 함께 옮겨 간다.
  • ⑤ 제207조 제2항은 간접점유자가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도록 하고,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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